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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원사업및행사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긴급 돌봄 지원으로 해결하세요! (2025년)

by 미아보호자 2025. 2. 23.

 

 

가족 중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수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나요?
이럴 때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한시적인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분
기존의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긴급 돌봄이 필요한 주요 사례

🔹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병원 퇴원 후 회복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기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 동안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 악화, 노쇠 진행 등으로 인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 하지만, 일반적인 아동 양육, 학대 사례, 자연재난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 조사 방법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통해 돌봄 지원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

지원 필요도에 따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구분됩니다.

‘상’으로 평가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중’으로 평가된 경우,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로 평가될 경우,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 긴급 돌봄 서비스 내용

🏠 제공 서비스

✔ 일정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 돌봄 서비스 제공
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 목욕 서비스는 일부 시·도에서만 제공 중

⏳ 지원 시간

최대 72시간 이내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장)
✔ 1회 방문 시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
✔ 최소 1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 (30분 단독 이용 불가)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30일(기본 돌봄 72시간 + 방문 목욕 4회) 연장 가능

💰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야간 서비스 이용 시 가산 요금 발생 가능 (지자체별 기준 적용)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 신청 방법

📝 본인 신청 원칙!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가능 대상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 대리인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 후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시스템에 입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지역별로 사업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세요!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걱정이 많다면, 주저하지 말고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